서울 도심 한복판서 대마 재배해 판매… 경찰,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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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가운데와 경기도 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ㅁㅇ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 등 4명을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ㅁㅇ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으며, B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법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ㅁㅇ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경찰은 A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4뇬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또한 A씨 등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붙잡은 뒤 대마 구매자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ㅁㅇ류 관리법 위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36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에서 대마 약 17㎏, 시가 20억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한 범죄수익인 현금과 가상화폐 5천252만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대마 1회 사용량은 약 0.3g으로, 총압수량은 5만6000여명이 투약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시로 다크웹을 관리 및 감시를 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수사를 통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